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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1층 외환은행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51번 ATM기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기기 위에 있던 현금 5만원권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CCTV 확인 및 은행직원 탐문수사) 및 관련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