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2:30 ~02 :35 경 안양시 동안구 임 곡로 48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8. 2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