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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1066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7. 12.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공사대금 지급의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5. 1. 피고로부터 광주시 B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패널공사를 공사대금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광주시 C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패널공사를 공사대금 236,500,000원에 각각 수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2017. 9. 10.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385,000,000원 중 253,5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1,500,000원(= 385,000,000원 - 2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0.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은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