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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총 4,000만 원 가량 납부하여 현재 미납부한 부가가치세는 5,00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 2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 3,535,849,319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ㆍ교부하여 2012. 11. 2.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함으로써 가벼운 처벌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통하여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 사건에서 이전 범행보다 짧은 기간인 9개월 내에 총 3,912,921,2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내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을 하여 범행규모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그 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일부 거래처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들 업체를 매입처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송금받은 후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또는 그 이하를 공제하여 반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