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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2.15 2010고정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03. 13. 06:08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소재 태평양스포츠 앞 도로상을 팔호광장 방면에서 후평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동초교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후평동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남)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승객 E(19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고,

2.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126의 234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동 소재 태평양스포츠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고,

3.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로, 책임보험 등이나 통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03. 13. 06:05경부터 06:08경 사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2.항과 같은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