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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8:14 경 인천 계양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빌라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