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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23 2016고단10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경주시 산림과 소속 소나무 재선 충 직영 방제 단의 E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방제 단의 F으로 근무하였으며, G 등 16명(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은 2012.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각 위 방제 단의 방 제원으로 등재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 경부터 2013. 9.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그 처남 H(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장인 I(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지인 J(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를, 피고인 B은 친형인 K(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및 그 지인들(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6번, 8번 내지 16번) 을 각 피해자 경주시에 방 제원으로 등재하고, 2012.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실 G 등 16명의 방 제원이 경주 시청 소속 소나무 재선 충 직영 방제 단의 방 제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방 제원으로 허위 등 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방 제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770,3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16명의 허위 방 제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소나무 재선 충 직영 방제 단 방 제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5,770,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M, J, G,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연도별 임금지급 내역, 수사보고( 허위 근로자들이 B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 (B 이 취득한 이익이 약 4,150만 원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 (W 인력 사장 X의 전화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 허위 근로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