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49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700,869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대표청산인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