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 벌금 200만 원, 2017. 6.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27.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구미시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전과가 최소 5회이다.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4차례나 된다.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전과 중 상당수는 오래전의 것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얼마 전 모친을 여의고 홀로 나이 많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