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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04:4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 북괴 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에게 단속되어 D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4:50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05:01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05:11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사진 [ 달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지구대로 오게 된 경위가 적법한 임의 동행에 따른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임의 동행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측정거부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