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공소장에는 ‘2015. 1.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207.-227. 참조). 2016. 3.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기행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8. 2. 19. 경 강릉시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 및 안주, 시가 32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농협 체크 잔액 관련 수사)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