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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20가합203590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4.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 및 자금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 계약서 제2조(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현금투자한다.

투자방법은 자본금 증자에 1억 7,500만 원, 지분 50%을 취득하며, 운영자금에 3억 2,500만 원을, 운영자금 3억 2,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의 유효성) 향후 피고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나 등이 없어야 하며, 만일 발생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투자금은 피고는 갑에게 상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투자금 환수) 2항) 피고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금을 원고에게 되돌려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부터 같은 달 2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D 주식회사는 2020. 1. 22. 피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490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1. 29.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하여 압류 등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대여금 합계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의무위반의 효과가 발생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인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