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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