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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00: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고양교육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1년 벌금 200만 원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