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00: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고양교육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1년 벌금 200만 원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