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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10446 (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2. 2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들은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사인 G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 내지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원고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자 2016차전200401 지급명령 ‘3억 3,288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② 원고 B: 인천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7가단1140 판결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③ 원고 C: 인천지방법원 2017. 5. 22.자 2017차2761 지급명령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2) 피고는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7. 전세금 1억 9,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등기 원인은, 주식회사 J 이하 'J')가 G에 대해 가지고 있던 4억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중에서 1억 9,000만 원을 피고가 J로부터 양수한 뒤, 그 양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017. 2. 7. G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쌍방이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 법원은 2018. 2. 21.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66,145,294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액 119,431,640원을 2순위 전세권자로서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2.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원고 A: 피고 배당액 전부, ② 원고 B: 피고 배당액 중 56,056,328원, ③ 원고 C: 피고 배당액 중 88,975,34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