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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91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6. 피고로부터 ‘통영 굴 특화단지 조사설계 용역’을 계약금액 4억 4,000만 원에 수급받고, 2013. 10. 28. 피고로부터 ‘통영 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약금액 5,000만 원에 수급받은 사실(이하 위 각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용역 계약서 제14조에는 원고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선금 10% 지급 후 45일 이내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며, 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 국비보조금 교부시 계약금액의 7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년 11월경 피고에게 통영 굴 특화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3년 12월경 통영 굴 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환경질 측정보고서, 동식물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4년 1월경 통영 굴 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한 사실, 통영시장은 2014년 2월경 위와 같이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검토한 후 피고에게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시할 것 등 각 부처의 협의의견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통영 굴 특화단지 조성사업 입지타당성 검토결과를 회신한 사실, 원고는 2014. 2. 2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수차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에서 정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고 다시 45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30%인 1억 4,7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