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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244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7,467원과 그 중 30,842,377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7. 5.까지는 연 10%...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857,467원과 그 중 30,842,377원에 대하여 2018. 5. 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