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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619 판결

[화해무효확인등][집10(2)민,327]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 에 의한 제소전 화해신청 사건에 관하여 조서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책

판결요지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 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다

원고, 상고인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고려생명보험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

본소를 각하 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6조 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 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 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은바 원고의 본소는 단기 4293년 광주지방법원 민화 제20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가옥명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원고 주장과 같은 화해의 무효의 확인을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에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본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를 각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재판상의 화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는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자판 하기로 한다.

본건의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적시와 동일 하므로 원심 판결의 사실적시를 인용하고 이유는 위에서 설명 한바와 같은 이유로 본소는 부적법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