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산사거리 쪽에서 남목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4세)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간부 경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