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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5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나 술 마시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 씹할 놈들이 니가 뭔데 지랄이야, 꺼져 이 새끼야, 씹할 새끼 꺼지라니까, 니들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업소 바닥에 앉아 욕설을 하고, 현장 채증을 위해 피해자가 업소내부 전경을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철재 목발(길이 약 1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복부를 각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경합범이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