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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4가단3176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917,331분의 544,500 지분에 관하여 1998. 10. 26....

이유

피고는 1988. 10. 26. C, D, E,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된 고양시 F 전 222㎡, G 전 2536㎡, H 전 175㎡, I 전 238㎡ 토지 합계 319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 면적의 부동산 중 C에게 990㎡, D에게 660㎡, E에게 660㎡, 원고에게 330㎡을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주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J과 C이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807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J, C에게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3,191분의 66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J,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처진 사실, 그 후 J은 C으로부터 C의 지분을 이전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2012가단41420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를 고양시 덕양구 G 전 2536㎡ 중 1650㎡을 J의 소유로, 886㎡를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F 전 222㎡, H 전 175㎡, I 238㎡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와 J 사이의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어 위 G 2536㎡은 K 전 886㎡로 분할되었고, 위 K 토지 중 J 지분 31491분의 16850에 관하여 2014. 6. 10. 피고 명의로 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결과 위 필지의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위 F 전 222㎡, H 전 175㎡, I 전 258㎡ 및 G 전 2536㎡, K 전 886㎡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G 토지가 분필되어 면적이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