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812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법령의 적용 중 ‘1. 취업제한명령’란의'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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