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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0』 피고인은 2013. 12. 7. 22: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경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주점 룸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놀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줄 테니까 1시간만 더 외상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년, 개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골연골관절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27』 피고인은 2013. 11. 24. 12: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고양이의 목에 밧줄을 메고 시계추처럼 흔들고 고양이를 수회 발로 차고 땅바닥에 놓고 수회 밟는 등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1세)이 “고양이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만 하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 고양이새끼 내가 잡아다가 죽이거나 말거나 니가 왜.”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고양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고양이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고 약 5분 동안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종아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cctv 사진, 진단서 [2014고정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