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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28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에게,

가. 인천 연수구 G 대 481.1㎡ 중 피고 B는...

이유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의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0. 10. 7.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 2009. 11. 9. 접수 제10997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2010. 11. 11. 채무자인 H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함으로써, 피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승계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 계속 중에 승계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소가 2019. 12. 12. 제기되어 그 소장부본이 2019. 12. 19.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전인 2010. 10. 7. 피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양도받아 2010. 11. 11. 그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따라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의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등기된 압류권자는 피고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