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강간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을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에서 17세인 피해자 J의 옆자리로 옮긴 후 자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세게 치웠음에도 다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위 각 범행의 수단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강간상해의 점 중 강간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의 점 역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과히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6세 때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출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