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7:4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굴전길 77 굴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굴전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모지구 방면에서 평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8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