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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전그린피아, 2015. 3.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2009. 4. 29. 피고로부터 전남 장성군 B 잡종지 1,804㎡와 C 전 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09. 6.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피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협조와 책무를 다한다.

제3조(매매대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725,000,000원으로 한다.

구분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약금 2009. 4. 29. 10,000,000 중도금(1차) 인허가 접수 시 40,000,000 중도금(2차) 은행 중도금 대출 시 잔금의 30% 잔금 준공 후 30일 이내 전체 매매대금 합계 725,000,000원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2.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은 건축 인허가를 받고 은행 PF(중도금 대출) 기표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제6조(서류의 교부)

1.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권 등 원고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모든 설정 및 행위제한 사항은 중도금 지급 이전에 피고의 책임 하에 말소시킨다.

제9조(제세공과금)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 지급일 전 기준으로 발생된 제세공과금 및 체납액(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하여 지급 후 납기 도래분 포함)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기일 이후 발생된 일체 제세공과금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