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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34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3,382,03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