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34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3,382,03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3,382,03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