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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취소결정으로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