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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6고단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09. 11. 경 D으로부터 군산시 E에 공장 부지를 임대 받아 그곳에 공장을 짓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으므로 금융기관 관계자를 통해 8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대출 알선을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0. 8. 13. 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1,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말하는 ‘ 알 선 ’이란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 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를 의미하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 편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 알선 의뢰인) 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 ㆍ 직원( 알선 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