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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4 2013고단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2:00경 강릉시 C원룸 1층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4세)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C원룸 203호에서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화가 나 내려오라고 하자, 위 C원룸 203호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때마침 피고인을 만나러 1층 현관 앞으로 오던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다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피해자 F의 우측 팔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복부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부위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