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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8 2015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6: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 3리 소재 28번 국도를 우보 방면에서 의 흥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이화 3리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라보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위 코란도 차량을 피하던 도중 진행방향 갓길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 라보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 남, 39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