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제114동 제12층 제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대지 42068.3㎡ 중 42068.3분의 32.37에 관한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2017. 9. 14.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