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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4. 03:03경 창원시 의창구 B 횟집 내에서 피해자 C(45세)이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10. 05:00경 위 ‘B 횟집’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