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7.선고 2015므166 판결
이혼
사건
2015므166 이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2684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 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