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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99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3. 8. 29.경 서울 서초구 B 지상 5층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씨앤에이치홈 주식회사(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3. 9. 11.경 원수급인과 사이에 책임시공관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공사 전반을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5,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13.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석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067713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7.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석공사대금 17,1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5. 3.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건물신축공사의 건축주인 A가 원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원수급인도 책임시공자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원수급인에게 구상금으로 44,109,24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인정된 하자 중 석공사 부분의 하자 17,837,732원 상당은 그 시공자인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