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문과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출이가든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