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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 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경 ‘ 서울 광진구 B’ 로, 2020. 4. 10. 경 ‘ 서울 성동구 C’으로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 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