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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7 2015가단2158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B, 102-1호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