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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3. 22:53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784-6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