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0 2020가단5390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307,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8. 6. 28.부터 2018. 9. 28.까지 각종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고서 받지 못한 197,307,25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11. 19. 여주시 D 전 3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의 571/3641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2018카단5638)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C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압류 채무금인 197,307,256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겠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9. 20.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2019. 12. 26.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7,307,2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나머지 약정금 97,307,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307,256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상 건축된 주택이 분양되면 그 대금에서 위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건축업자 겸 분양자인 E로부터 주택 1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