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03. 10. 24. LG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LG투자증권’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각 생략한다)를 거쳐 국민은행(구 국민카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7,496,331원(2003. 10. 24. 기준 원금)과 LG카드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1,992,900원(2003. 10. 24. 기준 원금, 이하 국민은행의 채권과 LG카드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양수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34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2001. 7. 이후 일자불상경 국민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고(국민카드의 발급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갑 제5호증 하단의 서식등록번호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1. 7. 이후 국민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002. 3. 14. LG카드 발급 신청을 한 사실, LG투자증권이 2003. 10. 24. 국민은행과 LG카드로부터 ‘카드론대금채권,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권, 일반대출채권, 대환대출채권, 할부대출채권 중 국민은행과 LG카드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인 양도자산’을 양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재차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03. 12. 18. 피고에게 'LG 증권을 거쳐 국민은행(구 국민카드)로부터 7,496,331원, LG카드로부터 1,992,900원의 각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