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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133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52,343원 및 그 중 163,635,961원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05. 11.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4. 11. 30.,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8. 12. 1.로 된 신용보증서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05. 2. 2. 원리금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2005. 6. 17. 소외 은행에 173,314,3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일인 기준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0082호)를 제기하여, 2006. 1. 20. ‘피고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3,713,074원 및 이 중 금 173,314,394원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2.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 피고 및 B으로부터 9,678,433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816,38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잔액 166,452,343원(=163,635,961원 확정 지연손해금 2,816,382원) 및 그 중 원금 163,635,961원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05. 11.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