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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5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21:2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손님인 D(50세)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도우미 E(여, 46세), F(여, 51세)으로 하여금 시간 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우미고용)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피고인은 도우미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손님인 D이 지인인 E 등을 불러달라고 하여 불러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E와 D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F은 E로부터 순차 손님이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으로 갔던 점, E, F은 단순히 D 등을 만나기 위해서 위 노래연습장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대가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 위해 갔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 F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오도록 연락한 행위는 접대부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