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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51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나.

항 중 “2015. 3. 16.자 매매” 부분을 “2018. 3. 16.자 매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2015. 8월경 E의 피고 B에 대한 옷값 채무는 38,100,000원이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80,136,000원인 것처럼 부풀렸고, 또한 E의 옷값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와 E을 기망하여 일부 채무만 대물변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으로 E이 (피고) B에게 차용한 78,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대물변제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3호증 참조), 매매대금에 관하여 E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러한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만으로는 E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못하는데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