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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5311

건물명도 및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4. 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60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14. 집행력 있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3233호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17.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6. 5. 23.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6. 19.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