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6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0:3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6 샘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