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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정4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 요양원에서, 사실은 2016. 7. 7. 위 요양원 의사가 환자 D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2016. 7. 7.자 간호기록지에 ‘촉탁의사께 말씀드려 모시어 보시고 가셨음’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간호기록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하 ‘이 사건 기록지’라 한다)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고, 피고인이 당시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기록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록지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5호는 '간호사는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임무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