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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2664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보험명 나라사랑 군인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1404 한화단체 상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무배당 단체보장공제 증권번호 D E F G H 보험금 (원) 25,000,000 275,000,000 25,000,000 30,000,000 20,000,000 보험기간 2016. 1. 21 ~ 2016. 3. 11 2014. 9. 1. ~ 2089. 9. 1. 2016. 1. 21. ~ 2017. 1. 20. 2016. 1. 21. ~ 2017. 1. 2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2016. 3. 11. 10:00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상을 입었고, 같은 날 11:32경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2호증, 을나 1, 2호증, 을다 1, 2호증, 을라 1, 2호증, 을마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