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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8 2013가합3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9,830,558원 및 그 중 136,451,596원에 대하여는 2013. 6. 12.부터 2014.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수영로 582(광안동) 소재 공보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지하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설비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6. 11. 11: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기계식 주차설비와 벽 사이의 가로 약 70cm , 세로 약 150cm 의 빈 공간에 빠져 약 2m 아래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갑골 체부골절, 허리뼈의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부(父)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은 건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피고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를 용도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기계식 주차설비와 벽 사이의 빈 공간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하주차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A이 약 2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소극적 손해 136,451,596원 적극적 손해 335,173,352원 위자료 40,000,000원),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은 건물 임차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원고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를 이용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